통근용 소형車 사면 700만원 융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자금 100만원도

통근용 소형車 사면 700만원 융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자금 100만원도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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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아니라도 질병 휴직 허용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는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한다는 목표 아래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액 긴급 생활자금 융자가 신설돼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는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사유에 관계없이 1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퇴근을 위한 소형 자동차 구입 시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제공되고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 및 임차 지원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가입근로자 640만명을 달성하고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병 휴직제도를 도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사주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 그해 출연금의 5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을 80%로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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