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지원하는 보험상품 나왔다

‘보험 분쟁’ 지원하는 보험상품 나왔다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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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와의 분쟁 전담 ‘법률비용보험’···독일 등 유럽에선 일반화돼

 강원 강릉에 사는 김주윤(58)씨는 최근 무릎 관절과 손가락 마디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약제 처방비를 포함해 4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김씨는 1년 전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한방병원, 한의원의 보신용 투약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지난 2011년 상반기 동안 이루어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보험상담 중 3건당 1건은 보험금 지급 지연, 지급 거부 피해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하다면 과연 보험금을 안 주기로 작정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분쟁은 58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11년 상반기에만 21%나 증가했다(2011년 금감원 상반기 통계). 한해 접수된 2만 8988건의 금융분쟁 중 1656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손보사가 제기한 소송이 무려 93.4%이고 생보사가 73.3%를 차지했다(2010년 금감원 통계). 대형 보험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 분쟁 전담팀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합의 종용, 보험금 지급지연, 거절 및 법적 공방시 개인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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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각종 보험분쟁이 늘어나면서 법률비용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비용보험이란 개인이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를 이용하는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법률 상담비,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모든 법률 비용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석우(43)씨는 최근 허리를 다쳤지만 심각하게 병원비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1년 전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각기 다른 보험상품 4개를 가입한 뒤 빠짐없이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리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막상 보험회사는 신씨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은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까지 통보해 왔다.

 이후 신씨는 즉시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방문 상담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을 면밀히 확인한 뒤 다수 보험 가입을 고지의무위반으로 적용해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는 명백히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확대 적용했다는 변호사의 법률적 약관해석을 근거로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의 향후 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보험사는 보상 담당자를 보내 사과를 했고,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 일부 담보 조정은 양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했음은 물론이다. 이는 당시 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보험가입자가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쉽게 사건을 해결한 경우이다.

 법률비용보험은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 50%가 가입한 생활 기본 보험이다.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한 의료보험이 있듯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법률비용보험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익숙하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각종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비용보험제도가 법적 분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DAS법률비용보험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상 보험을 들 때 보험 보장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느낀다.”라면서 ”법률비용보험을 통한 법률 서비스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보험 보장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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