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아블로’ 제재 착수

공정위, ‘디아블로’ 제재 착수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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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격 현장 조사… ‘환불 거부’ 위법성 검토

최근 접속 장애로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의 환불 요구 거부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지난 14일 출시된 디아블로3는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350만장이 팔리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DVD 상품 형태로 출시된 후 일주일 동안 63만장이 팔리고 PC방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틀넷이 접속자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는 매일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국내 구매자 상당수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리자드 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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