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신청

[경제 브리핑]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신청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우림건설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우림건설은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도 금지된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7위 업체로 최근까지 출자전환과 유동성 지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채권단의 거부로 생존 방안을 고심하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012-06-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