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부실심사로 600억대 손실

서울보증, 부실심사로 600억대 손실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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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서울보증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업체의 재무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큰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2008년 이후 두 곳의 업무 전반을 조사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서울보증 A지점은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장비 사용대금과 일용 인부 임금을 연체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2010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발생된 보험사고 92건, 648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건설 자재 도매·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2억 8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해 업체의 부도로 6억 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또 이들 기관은 혈세를 지원받고서도 직원들에게는 ‘수당 잔치’를 벌였다. 수협은 ‘부가급’이라는 수당을 신설해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월차 수당을 주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300억여원이나 더 썼다. 서울보증보험은 하루에 통상임금의 3.8%만 지급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두 배 이상 지급, 지난 3년간 92억원을 허비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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