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재벌 계열사 43%, 직장보육시설 의무 위반”

“15대 재벌 계열사 43%, 직장보육시설 의무 위반”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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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자료 분석…이행률 두산 0%·LG 50%·삼성 69%·KT 100%

15대 재벌이 거느린 주요 계열사 가운데 절반가량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두도록 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말 기준 833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기업 가운데 263개(32%)는 시설 설치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거나 여성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탁하거나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2%의 기업은 보육시설, 위탁, 보육수당 그 어느 것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15대 재벌 계열사 166개 가운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71개(43%)로, 자산·이익 규모가 월등한 업체임에도 미이행률이 오히려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KT만 유일하게 설치 의무 대상 계열사 11곳 대상 가운데 8곳이 보육시설을 짓고 3곳은 위탁해 100% 법을 지키고 있었다.

기업별 이행률을 살펴보면 ▲두산 0%(5개 중 0) ▲한화 12%(8개 중 1) ▲LS 17%(6개 중 1) ▲STX 25%(4개 중 1) ▲포스코 43%(7개 중 3) ▲LG 50%(26개 중 13) ▲롯데 50%(6개 중 3) ▲현대차 60%(20개 중 12) ▲GS 60%(5개 중 3) ▲SK 67%(12개 중 8) ▲CJ 67%(3개 중 2) ▲삼성 69%(42개 중 29) ▲한진 71%(7개 중 5) ▲현대중공업 75%(4개 중 3) ▲KT 100%(11개 중 11) 등이다.

이밖에 사립학교와 대형병원의 이행률은 각각 59%, 82%로 집계됐다.

공공기관·공사 248곳 중에서는 대구교도소, 한국철도공사 등 6곳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라며 “특히 재벌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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