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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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소내야 하는 ‘최저한세율’ 14→15% 상향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1% 포인트 높여 대기업의 세금감면이 축소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내리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비과세혜택 등을 주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높아진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2만 1120원) 인하 및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재계가 최저한세율 인상 등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국회내 법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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