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공사 입찰담합 태영·벽산건설 14억 과징금

노인복지시설 공사 입찰담합 태영·벽산건설 14억 과징금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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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 1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공사는 경기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2007년 6월 발주한 공사로, 총 공사액은 226억 8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벽산건설은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태영건설 입찰금액은 215억 4300만원, 벽산건설은 215억 3400만원으로 9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뒤졌으나, 설계점수를 벽산건설보다 높게 받아 최종 낙찰됐다. 낙찰자는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모두 고려해 결정됐다.

과징금은 태영건설 11억 7500만원, 벽산건설 2억 9300만원이다. 공정위는 벽산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다소 낮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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