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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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새 조례개정안 의결… 농수산 매출 51%이상땐 제외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17일 시의원, 자문위원, 전주시와 공동으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회의를 개최, 유통법 제11조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변경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고 개정했다.

단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전주시외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31일 공포, 9월 7일 처분 결의,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통보, 20일 처분의 절차를 거쳐 23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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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교장 채미정)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 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 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 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 원 ▲특별교실환경(보건실) 개선 4000만 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 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 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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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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