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양도세 면제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양도세 면제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9·10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올해 말까지 구입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고 있어 이날 현재 정식 계약일을 넘기고도 안 팔린 잔여 가구만 대상이 된다. 예컨대 법이 이달 27일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26일까지 정식계약을 끝내고 27일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만 해당되는 것이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하고 계약을 받는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매매가의 95% 이상을 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9-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