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향후 절차는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향후 절차는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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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진행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별도로 웅진홀딩스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나 통합도산법 제74조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를 관리인으로 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단은 웅진 측 인사를 제외한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웅진 측 임원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한 책임이 있어 회생절차 수행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따라 관리인 불선임을 결정했다.

통합도산법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권한 강화, 윤 회장의 경영 관여금지,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리인 개인에 의존하는 회생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통상 회계법인이 맡는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통해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고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웅진홀딩스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의 평가, 법정관리 신청 원인, 대주주의 중대 책임 사유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돼도 만일 조사위원이 웅진홀딩스의 회생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회생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관리인은 이후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계획안에는 통상 채무 변제 방법 등이 포함되는데 웅진홀딩스의 경우 웅진코웨이의 조기 매각 계획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웅진코웨이 매각 상대였던 MBK파트너스가 그대로 인수하느냐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정관리 신청 전에 맺은 인수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한 대금 1조2천억 원은 이미 지난달에 마련했다. 웅진코웨이 인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회생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이 안을 심리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 자력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법원은 우선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와 관련 패스트 트랙(Fast Track·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웅진홀딩스는 이르면 내년 초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웅진홀딩스에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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