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자출입장치 의무화

아파트 전자출입장치 의무화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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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동마다 설치

2014년부터는 아파트 각 동(棟)마다 전자출입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층을 1층 가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허용하고, 아파트 단지의 도로 폭도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놀이터·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가구수×2㎡) 이상의 범위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종류와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아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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