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업계, 추가 영업규제에 강력반발

대형마트업계, 추가 영업규제에 강력반발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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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어協 “포퓰리즘식 입법”…”개정안 통과시 소송””농어민·납품업체·입점상 피해만 5조4천억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정안 통과시 ‘법적 다툼’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2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상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대형유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8조1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농어민들도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 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 3조1천억원의 피해를 보고,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영세 임대상인은 5천억원의 매출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규제 선언이 사실상 무위로 끝나고 법적 다툼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는 좌초되고 다시 극단적 대립의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5일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정부, 상인단체,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간에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협회측은 특히 개정안 시행으로 맞벌이부부의 야간쇼핑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의 불편함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유통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앞으로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상생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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