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국민은행

[금융특집] 국민은행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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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급여통장’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안정성을 좇아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 처지에서는 0.1% 포인트의 금리나 각종 수수료 혜택도 아쉽다. KB국민은행의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의 인기 비결이기도 하다. ‘KB 스타트 통장’과 더불어 국민은행의 대표적인 급여통장인 이 상품은 2006년 1월 12일 출시하여 지난달 20일 기준 267만좌(2조 7459억원)를 유치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급여 이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및 예·적금 상품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한마디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 맞춤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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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창구에서 한 고객이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에 가입하고 있다. 이 통장은 급여 이체를 하는 직장인에게 금리 우대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창구에서 한 고객이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에 가입하고 있다. 이 통장은 급여 이체를 하는 직장인에게 금리 우대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제공


우선 급여 이체 고객과 3개월 통장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국민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는다. KB국민카드의 결제 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적금에 신규 가입하면 0.3% 포인트 이자를 더 얹어준다. 은행 지점에서 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도 0.2%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어린이 상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는 0.35% 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준다.

지난 4월 이후 이 상품에 가입한 급여 이체 고객은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를 월 5회까지 추가로 면제받는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로 타행 이체하면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환전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5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돈을 불려 종잣돈 마련을 원하는 직장인들은 복리 상품에 눈돌려 보자.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해 이자를 붙여준다. KB국민은행 측은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자유적립식 월 복리적금이 큰 인기”라고 전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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