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직 기회있다’…한푼이라도 더받는 방법

연말정산 ‘아직 기회있다’…한푼이라도 더받는 방법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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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이 월세라면 이번에 혜택이 커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노려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선불ㆍ체크카드 사용 늘려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연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노리라는 뜻이다.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을 줄여라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놓치지 말아야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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