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천국’ 소셜커머스 가짜를 일제 명품으로 판매

‘짝퉁 천국’ 소셜커머스 가짜를 일제 명품으로 판매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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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에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본 유명상품의 짝퉁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총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4개 소셜커머스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이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천536개(6천747만원 어치)를 팔았다.

홈페이지 광고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 사가 각각 500만원,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못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개 사는 위조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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