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식은 공짜” 한화콘도 객실료에 포함 ‘꼼수’

“조식은 공짜” 한화콘도 객실료에 포함 ‘꼼수’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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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800만원

아침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객실료로 받아 챙긴 한화콘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콘도 회원 수가 5만 1000여명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평창 휘닉스파크 등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6개 콘도는 고객에게 조식 뷔페가 무료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랬다.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조식 쿠폰을 1박당 2장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객실요금이 조식 쿠폰 제공 전보다 최소 14.1%에서 최대 29.6% 인상됐다. 더구나 이들 콘도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09년 1만 2000원(2장 기준)이던 조식 쿠폰 금액을 2012년 1만 6000~1만 8000원까지 올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갔다. 콘도 객실은 취사 기능이 있지만 고객들은 무료 쿠폰이라고 생각해 대부분 조식 뷔페를 이용했다. 3인 이상 가족은 식사를 함께하려고 제공된 쿠폰 2장 외에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다. 무료여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 고객이 많아 미사용 쿠폰도 대거 발생했다.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행된 201만장의 조식 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28만장, 18억원어치나 된다. 이 기간 조식 쿠폰 발행액은 총 120억원이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고객들이 예약이나 체크인 때 조식 쿠폰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1년)이 남은 조식 쿠폰은 회원이 희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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