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피해 급증에도 구제 못받는 사례 허다

항공서비스 피해 급증에도 구제 못받는 사례 허다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외 여행이 늘면서 항공 서비스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서비스 피해를 조사해보니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7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ㆍ환급 거절’이 전체의 37.6%(149건)로 최다였다.

인터넷을 통한 할인항공권 구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를 두지 않아 피해가 생겨도 대부분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송지연ㆍ불이행 피해(146건, 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45건, 11.4%)’ 등의 피해도 컸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환급 불가를 규정한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고 국토해양부를 통해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해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