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간접광고 방송사에 징계 의결

방통심의위, 간접광고 방송사에 징계 의결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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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접광고를 한 MBC드라마 ‘엄마가 뭐길래’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TV로 재생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 것은 제품의 특정 기능을 부각시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제가 최소 10년은 어려 보이게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라면서 특정 염색약을 보여준 SBS드라마 ‘내사랑 나비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매각’과 관련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도청을 통해 대화내용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고 보도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도청에 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MBC의 보도가 반론권 성격이 강한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를 어렵다”면서도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실핀을 이용해 수갑푸는 장면을 상세히 보여준 TV조선의 ‘주말뉴스 7’ ▲범죄와 관련된 변태적인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재연한 KNN-TV ‘현장추적 싸이렌’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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