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부터 중단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부터 중단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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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돌려막기 강력 규제”… 리볼빙도 차단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중단된다. 금융 당국이 ‘카드 돌려막기’를 꼽으며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가계빚 증가를 억제하려는 취지이지만 무이자 할부 중단에 이어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까지 일시에 주머니 사정을 옥죄는 움직임이어서 서민층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삼성·롯데카드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대카드도 할부 결제 중단을 검토 중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린 후 최대 6개월까지 나눠 갚는 것을 말한다. 빌리는 데는 이자가 붙지만, 나눠 갚는 데는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자금 융통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4월 전에 사용한 현금서비스는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금서비스 잔액은 11조 1000억원이다. 신한·하나SK·비씨카드를 제외한 전업계 카드사는 ‘서비스는 한 번에 받고, 상환은 나눠서 하라’며 지난해 할부결제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 결제를 아예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도 차단된다. 리볼빙은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결제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 결제를 다음 달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이렇듯 태도를 바꾼 데는 금감원의 제동이 작용했다.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무료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할부로 갚는다고 해도 카드론보다 수수료가 높아 차라리 카드론을 쓰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20%대로 카드론(10~20%)보다 높다.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서비스를 찾던 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김모(34)씨는 “봄·가을마다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쓴 뒤 할부로 갚았는데 이마저도 막힌다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내심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업계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금융 당국이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경영학 박사)는 “가계 빚 뇌관 가운데 하나가 카드 빚인 만큼 억제 노력은 수반돼야 하지만 (무이자 할부·할부 결제·리볼빙 중단 등) 갑작스럽게 규제가 강화되면 서민층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연착륙 유도를 요구했다. 이어 “무이자 할부나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따지고 보면 결국 자신이나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들도 이런 혜택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현금서비스에서 할부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1 수준이어서 (중단되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할부 결제는 빚을 유예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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