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격태격 LG·삼성 본격 화해모드 돌입

티격태격 LG·삼성 본격 화해모드 돌입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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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삼성 상대 LCD특허訴 취하… “삼성 취하에 상응 조치”

LG디스플레이가 20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기술 관련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로써 확전으로 치닫던 두 회사 간 특허소송 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광시야각(IPS) LCD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의 국내 생산, 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날 가처분 취하는 지난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양측의 특허 분쟁 해결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양측이 상호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2건만 남았다.

양사는 앞서 지난 4일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이뤄진 협상에서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나머지 소송건도 원만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전자도 LG전자의 ‘포켓 포토 프린터’ TV 광고에 자사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쓰인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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