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불법약정 외국계銀 줄징계

中企대출 불법약정 외국계銀 줄징계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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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때 우산뺏기 엄격 대응” 금감원, 8월까지 신고반 운영

중소기업 자금줄을 불법으로 옥죈 외국계 은행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 당국이 이 같은 ‘비 올 때 우산 뺏기’ 관행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을 중징계하기로 확정했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대출금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은행법 등에 어긋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금융감독원 회의에서 확정한다. 씨티은행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영구 씨티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SC은행장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다음 달 4일부터 8월까지 ‘중기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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