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 허용 추진

‘단종보험대리점’ 허용 추진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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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서 화재보험 - 애견숍서 동물보험 판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주택화재보험이나 단말기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품·서비스 공급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대리점’(가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험판매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상이 자전거보험, 애견숍이 애견동물보험을 각각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사전심사를 통해 특정상품의 보험판매 자격을 주고 해당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설립 및 보험판매자격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세부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보험시장 활성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등에서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할 경우, 제조회사나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해당 고객들이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 판매로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등이 힘들어 제조사·보험사·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형마트나 예식장, 웨딩업체, 애견숍 등이 배상책임보험, 결혼보험, 애견보험, 골프보험 등을 무허가로 판매해 모집질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단종보험대리점이 허용되면 이 같은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당장 보험설계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다. 판매자격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와 기존 보험가입자와의 보험료 차이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금감원은 ▲단종보험대리점 허용 대상과 범위 ▲보험판매자격 요건 및 기준 ▲신·구 보험 가입자 간의 가격 형평성 ▲기존 보험대리점협회 설득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판로가 넓어지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설계사 조직과의 마찰 등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대놓고 좋아하기는 어렵다고 한 보험사 임원은 전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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