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쟁탈전 판정승

롯데, 인천터미널 쟁탈전 판정승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신세계 가처분 기각

인천터미널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쟁탈전이 롯데의 판정승으로 일단 결론났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심담)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명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3-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