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산개발로 1천250억 손실…투자적합성 논란

국민연금 용산개발로 1천250억 손실…투자적합성 논란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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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 “국민연금 사실상 투자금 날렸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모습. 연합뉴스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모습.
연합뉴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실상 부도로 국민연금이 1천250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측은 아직 파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13일 국민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 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2008년 3월24일 각각 1천억원과 250억원씩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KB자산운용은 ‘KB 웰리안엔피 사모 부동산 투자회사 제1호’ 펀드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맵스 프런티어 부동산 사모 투자회사 23호’를 통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드림허브는 전날 만기가 도래한 2천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이날까지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은행권 등에서는 이번 사태가 넓은 의미의 부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측도 같은 입장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자를 못 내 연체된 상황이지 파산은 아니다”라며 “내일쯤 위탁 운용사들과 만나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탁 운용사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투자자간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전액 손실을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선고하겠지만 해당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출자사의 자금여력 부족으로 파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파산되면 투자금은 날아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은 1천250억원을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산 이후 법정관리나 청산 등을 통해 건질 것이 생겨도 그 돈은 일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드림허브 출자자들에게 돌아갈 돈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초 국민연금이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당시 공단의 리스크 관리실은 해당 사업에 대해 “토지매입 위험 및 민원위험이 존재하며 토지보상 지연가능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용 증가위험이 존재한다”며 보수적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외부 자문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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