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한도, 서울 송파가 충북의 12배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한도, 서울 송파가 충북의 12배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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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활동비 상한 월 24만원..인천의 8배정부-지자체, 내달 실비이상 특별활동비에 형사고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입학준비금 등 이른바 ‘필요경비’ 상한 기준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다음달부터 전국 1천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한도 이상으로 돈을 받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가운데 ‘현장학습비’ 상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영등포·광진구로, 분기별로 24만원에 달했다.

반면 충북의 경우 2만원으로 서울 3구의 12분의 1에 불과했다.

기본 보육료와는 별개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월 21만원)였다. 최저 지역은 강남구의 8분의 1 수준인 3만원을 책정한 인천이었다.

서울 용산구(12만원), 동대문구(12만원), 강북구(15만원), 양천구(12만원), 강서구(12만원). 영등포구(12만원), 동작구(16만원) 등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도 10만원을 넘었다.

행사비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연천군·파주시·부천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연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 등에서는 1년에 5만원이상 임의로 행사비를 받지 못한다.

입학준비금도 서울 광진구의 경우 모자·가방·수첩·명찰 등 5만원, 원복 10만원, 체육복 5만원 등 한 해 많게는 20만원까지 납부를 허락한 반면, 전북은 도 전체가 5만원이 상한이었다.

각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 올해 새로 적용될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현재 각 시·도별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각 구와 시·군에 한도 결정을 위임하고 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다음달부터 약 1천 곳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운영정지 3~6개월부터 시설폐쇄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 수납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 이상으로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올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공공형 어린이집 뿐 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까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상세내역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필요경비 수준 차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행사나 특별활동 등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 원하는 질, 부모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실비 개념인 납부한도 이상으로 비용을 받는지, 별도 항목의 비용을 받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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