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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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엄단

정부가 시세조종 등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엄벌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수사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미심쩍은 거래 내용 등 혐의가 파악되면 내용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간 지연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거나 사법경찰권이 없는 금감원 등이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 왔다.

다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권한 부여 대상자와 시기, 정도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혐의가 포착된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수사 기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 수사가 가능해진다”면서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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