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추경 편성할 만큼 경기 나쁜가

[새정부 경제정책] 추경 편성할 만큼 경기 나쁜가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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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1년차 ‘ 추경 편성 국민의 정부 이후 반복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현재 경기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회복 모멘템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윤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하면서 국세수입이 6조원 줄고, 경기 정상화를 위해 세출 역시 늘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둘째 주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정권 1년차 때마다 추경편성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국민의 정부 이후 이어지게 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차 때는 세출을 깎고 2차 추경에서 세출을 늘리고 세입을 조정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경기 침체로 1차, 태풍 매미 탓에 2차 추경을 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는 고유가 파동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4조6천억원의 세출을 늘렸다.

추경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천억원(세출 17조2천억원, 세입 -11조2천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말로 우리 경제가 7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 미만의 저성장을 이어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이 추경을 해야할 정도로 긴박한지를 판단하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에선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통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를 말한다. 2009년 수퍼 추경 당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급락해 추경이 불가피했다.

이번 추경의 배경이 되는 지난해엔 분기 성장률이 0.9%, 0.3%, 0.1%, 0.3%로, 저조한 수준이지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권의 줄기찬 추경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 국면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미경제조사국이 ‘경제활동의 중대한 하강이 실질 GDP, 임금,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몇 개월 이상 지속하는 상태’를 경기침체로 보듯이 경기침체를 좀 더 유연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장기 저성장 우려로 추경의 필요성이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경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맞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새 정부가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창출한다고 했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추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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