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무효 판결

獨 법원,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무효 판결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모토로라, 애플 제품 대상 특허 무효소송서 승소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5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의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가해서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 특허(특허번호 EP’022)에 대해 각각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흔히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라고 불린다. 잠금 상태에 있는 휴대전화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신규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애플이 14가지 항목을 통해 제시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이 이 특허의 창의성이 (다른 회사의) 앞선 기술들에 비해 새롭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럽 특허법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와 관련해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등 자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지난 2011년 9월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

애플이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012년 2월 독일 뮌헨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모토로라 역시 삼성전자와 별도로 해당 특허의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로 애플의 핵심 특허는 미국과 독일에서 잇따라 무효 결정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해서도 20개 청구항(claim)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해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