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불법 도박·의약품·음란정보 넘친다

SNS에 불법 도박·의약품·음란정보 넘친다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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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1분기에만 834건 적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되는 불법정보의 3분의 1 이상은 도박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불법 SNS 정보 834건 중 305건(36.6%)이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도박 관련이라고 10일 밝혔다.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정보는 132건(15.8%),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125건(15%) 적발됐다. 문서위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는 총 272건이다.

심의위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SNS 계정과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하는 SNS 정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조치했다.

심의위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본인의 정체를 숨긴 계정으로 주고받는 음란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휴교령’ 등 명백히 조작된 거짓정보가 국민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리꾼들에게 감시와 자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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