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B 특혜’ 태아건설 솜방망이 징계

공정위, ‘MB 특혜’ 태아건설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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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지급 1500만원 과징금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혜기업’으로 지목된 ㈜태아건설이 7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인 ㈜경인씨엔엘은 자금난으로 2011년 10월 이미 문을 닫은 뒤다. 과징금은 계약금액의 16%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1500만원만 부과됐다. 지난 3일 태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라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6일 경인아래뱃길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2009~2011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7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태아건설에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태아건설은 부산 소재 건설업체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로 현대건설에서도 같이 근무했다. 이 회사 매출액은 2007년 2023억원이었지만 2011년 3400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싱가포르 주롱섬 해저 원유저장시설 도급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현대건설과 마찰을 빚으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민주당 등은 이 회사가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SK건설로부터 경인아라뱃길 굴착공사를 188억원에 수행하기로 했으나 공사진행과정에서 62억원을 더 받았다는 주장이다. 보통 80~90%에 불과한 하도급률(낙찰 받은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비중)이 177%에 달했다는 것이 근거다.

피해 기업인 경인씨엔엘의 전 관리부장 윤모씨는 “태아건설에는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 돈 때문에 폐업했다”면서 “회사가 폐업위기라서 2011년부터 2억~3억원에라도 합의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하소연했다. 박상혁(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는 “하청업체의 피해에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너무 약하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원청업체는 엄하게 처벌하고 하청업체를 구제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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