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부터 中企 채무 130일 유예

금감원 이달부터 中企 채무 130일 유예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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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대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등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을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이 연장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상환을 약 130일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세부 내용은 이르면 2일 발표된다.

이번 상환 유예는 최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1400여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권에서 쌍용건설 워크아웃과 STX 계열사 자율협약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협력업체가 피해를 덜 받도록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이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빈번한 금융권 전산망 사고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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