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저축銀되나’…신협 편법대출·횡령 적발

‘제2의 저축銀되나’…신협 편법대출·횡령 적발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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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신설해 전방위 점검

상호금융사인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고가 적발돼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독 당국은 최근 상호금융만을 검사하는 조직까지 신설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신협의 모 직원은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가 두 달 뒤 상환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에는 모 직원이 사금융알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1년 1월에야 신협중앙회에 보고를 했다.

부동산 임대 업무도 부실했다. 2009년 4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간과해 1억1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010년에는 이 신협의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모 조합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공사감독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로 740여만원을 지출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임직원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1억1천9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임직원 8명 명의의 후순위 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해 2011년 말 순자본비율이 -1.06%인 것을 -1.01%인 것으로 꾸몄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에는 직원 4명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가로 내줘 직원 대출 한도를 9천900만원 초과했다.

2010년 4월에는 이 신협의 임원 사임으로 보궐 선거를 해 임원 2명을 뽑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감독 당국은 이처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가능성이 있는 상호금융의 부실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상호금융은 금감원 감독 산하에 신협이 들어 있으나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리돼 있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잠재 위험이 커져 왔다.

감독 당국은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 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도 2013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상호금융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담당해 제대로 검사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IBK캐피탈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에 고객 개인 정보 5천800여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제삼자에게 유출돼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임원 2명은 주의, 직원 2명은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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