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매점 직원 피해…방통위 “불공정 제재 가능”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경쟁 불똥이 대리점에 대한 압박으로 옮겨 붙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지하거나 추가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에 다양한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수나 특정요금제, 일정기간 가입 유지 등의 목표를 세운 뒤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수당에서 일정액을 빼는 벌금제도 형식이다.
문제는 소비자와 판매점 직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는 것. 이통사의 벌금부과 등 차감정책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특정요금제나 일정기간 가입을 강요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조건에 개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통사의 차감정책은 기존에도 시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보조금 시장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판매점 등에서 가입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5만여개에 달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유통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나타나는 고질적인 구형 휴대전화 ‘밀어내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차감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한 지역본부가 내려보낸 판매가이드에 따르면 가령 180일간 비정상 가입·해지·정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판매 수당 전액이나 건당 20만원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고객 불만이 접수돼 해결되지 않을 경우 1건당 2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이다.
한 대리점 직원은 전화통화에서 “3명의 직원이 있는 대리점에서 1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목표로 할 경우, 내가 가입자를 40명 이상 모았다고 해도 다른 직원 실적이 저조하면 나까지 차감된다”며 “가입서를 작성할 때 실수를 하거나 인터넷TV 등 결합상품 가입이 저조해도 벌점을 매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나 대형 대리점 점주들에 한한다”며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며 “높은 지위를 이용해 판매점과 판매점 직원들에 대해 가하는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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