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휴일 포함땐 근로시간 年 48시간 줄어

연장근무에 휴일 포함땐 근로시간 年 48시간 줄어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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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하면 근로시간이 연간 최대 48.4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가장 큰 방안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조사됐다.

현재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휴일은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 시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요일 등 휴일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차휴가 사용 확대도 근로 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률이 60%가 되면 근로시간이 연간 1.8시간 줄어든다. 사용률이 80%로 늘어나면 19.1시간, 100%까지 확대되면 35.9시간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0.2%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이 5%로 늘어나면 연간 근로시간이 50.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뜻한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20%로 늘어나면 평균 근로시간이 207.4시간이나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5-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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