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濠와 역외탈세 정보 공유

美·英·濠와 역외탈세 정보 공유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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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자료확보 가능”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諸島) 등 해외 조세 피난처에 재산을 빼돌린 국내 부유층의 적발이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국세청은 14일 미국, 영국, 호주와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3개국이 확보한 조세 피난처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고 세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국세청은 지난 9일 미국 국세청, 호주 국세청과 공동으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역외 자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국이 확보한 자료는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쿡 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와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한·미 동시범칙조사 실시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세정보 교환 노력을 계속해 왔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2011년부터 실시해 온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한국인이나 한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이끈 제도이기도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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