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법인세 면제해야”

금융硏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법인세 면제해야”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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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조합에 법인세를 면제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맡긴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상호금융기관이란 신용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대표적이다.

소재 지역 서민·영세기업이 주 고객이어야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들을 외면하며 설립목적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지적의 발단이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에 있다고 봤다. 비과세혜택 때문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리자 이를 운용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을 확대하는 등 업무영역을 넓혀가며 본래의 정체성이 희석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혜택을 폐지하면 덩치가 작은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유치를 위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금리도 덩달아 높아지며 일반 은행과 경쟁이 어려워진다.

이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이란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신협은 2011년 조합이 부담한 법인세가 435억원이나 된다. 이를 아껴 일부 예금자뿐 아니라 조합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모든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의 이익금·잉여금 배분 시 조합원의 조합이용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용고배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담보·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기존의 대출심사 대신 개인·기업주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 중앙회가 자율감독기구를 만들어 건전성 감독을 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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