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디자인 특허 재심사받는다

아이폰 디자인 특허 재심사받는다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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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재심사 방침

미국 특허청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을 특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에서 애플이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면 백중세를 보이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했던 특허 문제 네 개 중 세 개가 연이어 “특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9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D’677과 D’678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두 건에 대해 ‘익명 재심사(anonymous ex parte reexamination) 청구’가 제기됐다. 두 건 모두 아이폰 디자인에 관한 특허다. 해당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이어서 미 특허청의 판단 결과가 8월 1일 ITC의 최종 판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을 그린 아이폰의 그림만으로 자국의 특허를 취득했다. 특히 두 특허 중 ’678 특허는 직접적으로 ITC 제소 건과 맞물려 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모두 네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뒤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벌이고 있다. 특허침해 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949)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922) ▲헤드셋 인식 방법(’501) 등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 특허청은 이 가운데 특허번호 ’922와 ’949는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결국 재심사 과정에서 특허번호 ’678까지 무효 판정이 나오면 애플의 특허라고 주장한 네 건 중 세 건이 무효 결정을 받게 된다. 양사의 특허 전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셈이다. 게다가 ITC는 지난 4일 애플의 아이폰4 등 일부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국 등 외국에서 아이폰 전량을 생산하는 애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국 시장에 아이폰4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업계에선 익명의 문제제기 뒤에는 삼성전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비슷한 익명의 청구 건으로 삼성전자가 적잖은 혜택을 얻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삼성에 유리한 국면이지만 그렇다고 특허전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큰 이익 없는 소송에 매달려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인지도만 높여 줬다”면서 “아기 호랑이를 잡겠다는 사냥이 결과적으론 범을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6-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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