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발견된 ‘복분자 에프’ 판매금지

유리조각 발견된 ‘복분자 에프’ 판매금지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한 ‘복분자 에프’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판매·유통을 금지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검출된 약 1.4㎝크기의 유리조각은 빈병을 씻거나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 선별 공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27일까지인 ‘복분자 에프(100㎖)’ 3만3천250개에 대해 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7일),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