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면 中企 생존 어려워”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면 中企 생존 어려워”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상의, 통상임금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0여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산업계의 핫이슈가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된 뿌리가 16년전의 이른바 의료보험조합 판결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6년 2월 인천 중구의료보험조합 사건에서 매년 1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1/12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의료보험조합 판결 이전에는 1임금 산정기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됐고 이는 노동부 지침 등과 일치해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의료보험조합 소송 당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1임금 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경우 법률상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법 규정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어 지급된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회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의 경영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업들이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과거 3년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폐업, 고용감축 등 기업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법원, 정부, 국회에 호소할 것도 권고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