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적격성 수시심사…임원 범위도 확대

저축은행 대주주적격성 수시심사…임원 범위도 확대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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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가 이뤄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돼 책임이 무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2년 단위로 이루어져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즉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령안은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사장·전무 같은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의 범위에 넣어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의 범위를 넓혀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거나 제의받으면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또 현행 법령은 임원이 될 때 형사처벌 경력 등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은 임원이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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