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채무 청년·대학생 저금리 대출로 전환 확대

고금리 채무 청년·대학생 저금리 대출로 전환 확대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금리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채무가 ‘지난해 6월 18일 이전에 받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돼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6.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29세 이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됐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도 청년층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