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커피 가공품 등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커피 가공품 등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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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가공품과 오디·뽕잎·누에 번데기 등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가공품 4종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 차이가 커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기능성 양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양잠산물의 수요가 늘고 있고 수입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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