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재산 추징’ 관련 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 ‘전두환 재산 추징’ 관련 삼성생명 압수수색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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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외환거래 위반 전방위 조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삼성생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시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 24일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 등 전두환 일가의 추가 보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조성 조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협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향후 검찰 등에 관련 내용을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47명의 증권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관세청도 전재국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일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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