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주택연금 가입자,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이 대출로 분류돼 가입자가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이 8월부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주택연금을 담보대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는 별도로 구분,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고 연합회는 이 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이지만 그동안은 대출로 간주돼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돼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