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의무 구입에 ‘가짜 여성기업’ 급증

제품 의무 구입에 ‘가짜 여성기업’ 급증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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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확인서 발급 신청 10곳중 1곳이 위장 꼼수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법 규정을 악용해 혜택을 보려는 ‘가짜 여성기업’이 늘고 있다.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2605개 기업 가운데 11.2%인 291개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퇴짜를 맞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여성기업 신청 및 반려 건수는 각각 5000개와 50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2968개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해 374개가 반려됐다.

여성기업을 위장하는 업체가 증가한 이유는 바뀐 법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여성기업지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됐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에서 사들이는 물품 및 용역 가운데 구매총액의 3~5%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여성기업 자격으로 공공기관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 확인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회사대표로 등기된 기업이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가 남성인데 대표 명의만 여성으로 지정한 꼼수 기업이 있어 여성경제인협회가 일일이 현장 실사에 나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대표가 아닌 이들은 면담을 해보면 경영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쉬운 질문에도 대답을 못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는 74조 2000억원이다. 이 중 여성기업 몫은 3조 9400억원으로 지난해 3조 4100억원보다 15.7% 늘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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