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13%는 끝까지 징수 못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13%는 끝까지 징수 못해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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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학원·예식장 업자,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의 13%는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세무조사에서 482명에게 총 301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2616억원(86.7%)에 그쳤다. 165억원은 받지 못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1096억원(86.9%)에 불과했다.

안 의원 측은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해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숨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8-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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