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 조석래 회장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국세청, 효성 조석래 회장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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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자료 사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자료 사진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기업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탈세혐의 등이 포착됐을 경우 심층조사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부회장과 고모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기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한편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이기도 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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