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정진 주가조작” 잠정결론

금융당국 “서정진 주가조작” 잠정결론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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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부당이익 없었다”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조심에서는 이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조심은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조사해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조심에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아야 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셀트리온은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혐의 잠정결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에서 “회사는 자조심에 출석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9-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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