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상반기 7438억원 추징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상반기 7438억원 추징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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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377건 적발

국세청은 올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 377건을 적발해 총 7438억원을 추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보다 많이 쓸 수 있는 올 11월부터는 탈세 등 불법 행위 적발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차명재산 운영,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다양한 탈세 수법들이 드러났다.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하는 우량법인 A사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부실 제조법인인 B사에 흡수합병됐다. 이로 인해 A사의 주식은 세 부담 없이 사주 3세에게 증여됐다. 증여 이후 부동산 분양 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 사주 3세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수백억원대로 치솟았다. 최상로 국세청 조사1과장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세금 없이 대물림한 변칙 증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주 3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 기업의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도 드러났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친인척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보유·관리하던 자사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자녀에게 이전했다. 이를 물려받은 자녀들도 차명관리를 하면서 다시 자녀에게 이전하는 등 3대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증여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와 관련 기업의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체인 D사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천만 달러를 은행에서 빌린 뒤 이를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줬다. 하지만 이를 매출채권으로 위장하고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한 뒤 해당 대출금은 페이퍼컴퍼니에 숨겨뒀다. 이 돈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시키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한 뒤 고발조치했다. 이 회사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드러난 곳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FIU의 금융정보가 현금을 이용한 탈세, 리베이트(수수료) 수수 행위 등 불법·편법 거래 관행을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FIU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FIU가 의심거래뿐만 아니라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CTR 정보 제공 때 거래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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